본사는 기업 소득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모든 수입, 비용 및 지출과 과세 소득 및 납부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승인을 받아 본사가 추출한 관리비는 본사의 비용에서 직접 공제하지 않고 연간 기업 소득세 신고서의 기타 소득 란에 전액 입력해야하며 추출한 관리비 수입 금액을 일정에 명시해야합니다. 관할 세무 당국은 본사가 추출한 관리비의 수입 및 지출 회계와 세금 신고를 면밀히 감사하고 확인합니다. 과세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세법 및 기타 세법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관할 세무 당국은 본사의 관리비를 공유하는 하부 기업에 대한 관리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사의 관리비를 공유하는 하부 기업은 세금 신고 시 관리비 승인 권한이 있는 세무 당국의 승인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무 당국의 승인이 없거나 관리비 승인 권한이 있는 세무 당국의 승인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본사의 공유 관리비는 세전 공제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27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된 관련 지출은 소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가리킵니다.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하는 합리적인 지출은 생산 및 영업 활동의 일상과 일치하는 필요하고 정상적인 지출을 의미하며 당기의 손익 또는 관련 자산의 원가에 인식해야 합니다.
제28조: 기업이 발생한 지출은 수익 지출과 자본 지출로 구분해야 합니다. 수익 지출은 당기에 직접 공제하고, 자본 지출은 분할 공제하거나 관련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며 당기에 직접 공제하지 않는다.
제40조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총 임금의 65,438 + 04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기업은 총 임금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비율로 할당된 노동조합 기금을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