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천징수대납부는 조세법, 행정법규가 이미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이 돈을 지불할 때, 대리 세무서가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의 소득에서 압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 대리 징수란 세법, 행정법규가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이 돈을 받을 때 세무서를 대신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게 징수하고 세무서에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위탁대징이란 세무서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세징수관리법' 에 따라 세수통제 강화, 납세 촉진, 세수비용 절감 규정, 쌍방의 자발적, 간편한 징수, 관리 강화, 법에 따른 위탁 원칙에 따라 관련 기관과 인원에게 대행협의에 규정된 징수 기준에 따라 세무기관에 세금을 징수하도록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