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라고도 하는 연결과세는 기업집단 및 지점이 있는 기업에 대한 조세징수방식으로, 본점기업이나 기업집단의 본점이 그 구성원이 납부한 소득세를 합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 이 방법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전문적인 협업의 발전으로 인해 기업 그룹이 지역과 산업을 넘나들며 운영되기 때문에 일부 회원 기업은 독립적인 회계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회계가 기업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집단지불은 불가피해진다. 통합납부 시행은 표면적으로는 조세 징수 방식의 변화일 뿐이지만, 통합납부는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각 기관의 손익을 서로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부 줄어들게 된다. 본질적으로 연결납세자 기업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기업집단의 재무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기업집단에 부과되는 소득세액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통합납부로 인해 과세당국이 기업집단의 과세를 관리 및 모니터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조세허점을 만들기가 더 쉽습니다. 연결납세 승인 1. 승인권한 중국 현행 세법은 연결납부 승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법인세의 통합납부는 국가세무총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통합납세를 결정할 수 없으며 세무당국은 현지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처벌을 가합니다. 각급 세무당국은 통합납세에 대한 관련 승인 규정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며 승인 권한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승인조건 및 권한의 개요 1) 국무원이 정한 120개 대규모 시범기업단체. 2)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기업집단 시범정책과 통합세금정책을 시행하는 기업집단. 3)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례》에 규정된 철도운송, 민간항공운송, 우편서비스, 통신기업, 금융보험기업(증권 및 기타 비은행 금융기관 포함) 및 그 시행규칙 . 4) 문화시스템 개혁을 위한 시범기업그룹. 5) 납세기업 구조조정 이후 집단성격을 갖춘 생존기업을 정리한다. 비독립적인 회계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관련 규정과 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회계장소에서 균일하게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회계 장소에 관한 분쟁은 사례별로 처리됩니다. 1) 본점과 지점이 동일한 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 세무 당국이 세금 신고 장소를 지정합니다. 본점과 지점이 성, 시에 걸쳐 있는 경우, 국가 세무총국이 세금 신고 장소를 지정합니다. 송금회원 기업 및 단위는 규정에 따라 송금 기업 및 단위에 대한 수입(또는 손실)을 정리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관할 세무 기관에 송금 납세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세법을 준수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며 재무 및 회계 명세서와 기타 관련 정보를 첨부합니다. 세금신고서는 송금기업과 각급 단위에 동시에 제출하여 송금지의 세무기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