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가액과 과세 기준의 차이
회계 처리 측면에서 은행의 채무 신용 자산 관리에 관한 조치(이하 "조치")는 은행이 채무 신용 자산을 취득할 때 자산 가치에 대출 원금과 실제 신용으로 인정되는 대출 부분의 대차대조표에 인식된 이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은행은 채무 신용 자산에 대해 미납 세금, 선납 소송 비용 및 다음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이 상계 자산에 대해 지불한 미납 세금, 선불 소송 비용 및 상계 자산에 대해 지불한 관련 세금은 상계 자산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은행이 상계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해당 프리미엄은 실제 대출 원금과 상계자산의 장부상 이자에서 차감한 금액을 상계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치는 회계기준서 제7호 - 비화폐성 자산 교환의 "교환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납부할 관련 세금 및 수수료는 교환된 자산의 원가로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상계 대상 자산의 장부가액 인식 및 측정의 시작점은 상품, 권리 등 부채를 상계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가격)와는 무관한 '실제 상계'입니다. 필자가 보기에 상환 대상 권리는 대여금이며, 비화폐성 자산 교환 기준은 부채 자산 회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채의 현물 상환은 회계 기준에서 부채 구조조정으로 인식됩니다. 회계기준서 제12호 - 부채 구조조정은 부채를 비현금자산으로 상환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도된 비현금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발생한 관련 세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권을 포기한 주식의 공정가치는 채무자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상계 자산의 보유 기간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지분 투자는 은행에서 거래 금융 자산으로 회계 처리됩니다. 세금 처리 측면에서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제58조는 기부, 투자, 비금전적 자산 교환, 채무 구조조정 및 기타 수단을 통해 취득한 고정자산의 공정가치와 관련 세금 및 수수료의 납부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1조는 현금 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 자산의 공정 가치와 관련 세금 납부액을 원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IT법 제8조는 비용, 수수료, 세금, 손실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관련 세무비용은 당기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세법상 시기차이가 발생하고, 동 조치에 따라 상계자산에 대한 미납세액과 선급소송비용은 세법과는 영구적으로 다른 가치로 계상되며,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보험료는 세법상 발생하는 시기차이에 따라 계상된 가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수익 인식과 과세 시점의 차이
회계 처리와 관련해서는 은행이 상계자산의 장부가액에 따라 대출 원금과 수취 이자를 순차적으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 상환액이 대출 원금과 예정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당분간 이자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상계 자산을 처분하고 실현한 후에는 실제로 상계할 수 있는 장부상 이자를 이자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무 처리 측면에서 금융기업 대출 이자소득 인식에 관한 공고(2010 년 23 호)는 금융기업이 규정에 따라 부여한 대출은 연체 대출(이월 포함)이며 이자는 차입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과 이자 정산 기간에 따라 계산하고 소득 실현은 채무자가이자를 지불하는 날에 인식해야하며 연체 대출의 경우 연체 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미수금은 실제로받는 날에 이자 소득으로 인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제 미수령한 날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세 임시규정 제12조는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사업소득을 받거나 사업소득에 대한 공급권을 취득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세 임시 규정 시행세칙 제24조는 사업소득 서류를 취득한 날을 서면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결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상계자산을 취득한 경우 대출 기간(롤오버 포함) 동안의 상계이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 자산을 계상한 후에는 '이자 우선 회수' 원칙에 따라 장부 외 대출에 대한 이자수익을 먼저 인식한 후 대출 원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회계 처리가 세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시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처리의 차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동 조치에서는 은행의 대손충당금을 자산 취득 시점에 상각 및 환입하지 않고, 상계자산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서 제12-부채 구조조정에 따르면 비현금성 자산으로 채무를 결제하고 채권자가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그 차액을 대손충당금에서 우선 상각하고 대손충당금의 부족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처리를 위해 채무가 비화폐성 자산으로 결제되고 청구권이 자본으로 전환되는 경우 채무 상환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처리에 있어 회계기준은 세법 규정과 일치하지만, 세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채 상환에 따른 손익 인식의 차이
회계처리 측면에서는 은행이 상계자산을 취득할 때 공정가치와 상계대출의 원금 및 이자 간의 차액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 구조조정 사업에서 기업 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회람(企業構造造整理事業的企業所得税處理關係諸問題に関する回覆)(財商[2009] 59號)은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부채 정산은 관련 비화폐성 자산의 양도 및 공정가치로 부채를 정산하고 관련 자산의 손익을 인식하는 두 가지 작업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채의 자본 전환은 부채 정산과 자본 투자라는 두 가지 작업으로 구분하고 관련 부채 정산에 따른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채무상환자산의 손익 인식에 관한 세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시기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 A사는 B은행으로부터 6,543,800,000위안을 차입하였는데,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대출 만기 전에 B은행과 채무상환 합의를 하였고, A사의 부동산을 공정가액 6,543,800,000위안 + 2백만 위안과 현금 프리미엄 50만 위안으로 미결제 대출원금과 이자를 정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B은행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장부는 대차대조표에 대출금 50만 위안과 이자 50만 위안으로 반영하고, 부채는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계 자산에 대한 미지급 이자 200만 달러, 상계 자산에 대한 세금 6,543,800달러+0.02달러, 부동산 양도 시 납부한 증여세 48만 달러, 대출 손실 충당금 6,543,800달러+0.02달러가 있습니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B 은행은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수행합니다.
차입금: 6,543,800달러+006,000달러의 부채-신용 자산 처분.
대출:회사 A에 대한 대출-654.38+00,000위안.
대출:이자 미수금-회사 A에 500,000위안.
대출:은행 예금-654.38+백만 위안.
상계 자산의 기록된 가치가 대출 원금 및 대차 대조표 이자보다 높으며, 이는 이자 대장에 인식할 대차 대조표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수금:상계 자산에 대해 인식해야 할 이자 654.38 + 0.4백만 위안.
세금 처리: 세법에 따라 대출 상계 이자 200만 위안에 대해 사업세 납세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B 은행은 영업세 및 가산세 = 200 × 5.5% = 11만 위안, 모기지 재산세 기준 = 1200 + 48 = 1248만 위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공제 차액 = 1200-1000-50+10-11 = 19,900,000 위안, 납부할 법인세 = 19,900,000 위안 × 25% =
(1) 차감:사업세 및 가산금 110,000 위안.
공제:납부할 세금 - 법인세 110,000위안.
(2)차변:소득세 비용 - 이연법인세 비용 497,500위안.
(3)대변:납부할 세금 - 납부할 소득세 497,500위안.
은행의 채무자 자산 관리는 취득, 보관, 처분의 세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은행의 채무 자산 관리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처리를 비교 분석하여 은행 채무 자산 관리 조치, 회계 기준 및 세법 간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은행 채무신용자산 관리방법(銀行 채무신용자산 관리방법 [2005] 제53호, 이하 '본 조치')은 채무신용자산이란 은행이 법률에 따라 채무자, 보증인 또는 제3자에 대해 청구권 또는 담보권을 행사하여 보상을 받는 유형자산 또는 재산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신용 자산의 관리는 취득, 보관, 처분의 세 가지 주요 부문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각 과정에서 회계 및 세무 처리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손익 계산 및 과세 금액 계산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1.상계 자산 취득 시 회계 및 세무 처리의 차이
1, 기록된 가액과 과세 기준의 차이.
회계 처리의 경우, 동 조치에 따르면 은행이 채무-신용 자산을 취득할 때 채무-신용 부분에 대한 대출의 실제 원금과 인식된 대차대조표상의 이자를 채무-신용 자산의 기록 가치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세금 및 수수료, 선불 소송 비용, 은행이 채무 신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관련 세금 및 수수료는 채무 신용 자산의 가치에 포함됩니다. 은행이 채무신용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은 경우 실제 대출원금과 예정이자에서 받은 프리미엄을 차감한 금액을 채무신용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법원의 판결, 중재 또는 합의에 따라 은행이 프리미엄을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대출원금, 예정이자 및 실제 상환된 대출 부분의 예상 프리미엄을 채무상환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조치는 "교환된 자산의 장부가액과 납부할 관련 세금 및 수수료를 교환된 자산의 원가로 간주한다"는 ASBE 제7호 - 비화폐성 자산 교환의 제3조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상계할 자산의 장부가액 인식 및 측정의 시작점은 부채를 상계하는 데 사용된 재산, 권리 및 기타 자산의 가치(가격)와 무관하게 "실제 상계액"입니다. 이 가격 책정 방법은 가격 책정의 임의성으로 인해 상계 자산의 부풀려진 가치를 제거하지만, 부채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 상계 자산의 가치를 진정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저자의 의견으로는 채무-신용자산으로 보상되는 채권은 대여금이며, 비화폐성 자산 교환 기준은 채무-신용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채의 현물 지급은 ASBE에서 부채 구조조정으로 인식됩니다. EAS 65438+02-부채 구조조정 제10조는 부채가 비현금자산으로 결제되는 경우 채권자는 양도된 비현금자산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고, 발생하는 관련 세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경우, 채권을 포기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는 채무자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합니다. 채무자 자산의 보유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이러한 유형의 지분투자 및 은행의 금융자산 거래는 회계처리되며, 지분 취득에 발생한 관련 세금 및 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제58조는 증여, 출자, 비화폐성 자산 교환, 채무 구조조정 및 기타 방법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공정가치와 관련 납부세액을 세금 계산의 기초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업소득세법 시행세칙 제71조는 고정자산의 공정가치와 관련 납부세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1조는 현금 지급 이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투자 자산의 공정 가치와 납부한 관련 세금은 원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IT법 제8조는 과세 소득을 계산할 때 비용, 수수료, 세금, 손실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기업이 실제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에 따르면 관련 세무비용은 당기손익에 인식되어 세법상 시기 차이가 발생하고, 조치에 따르면 상계자산에 대해 지급한 미납 세금 및 선급 소송비용은 세법과 영구적으로 다른 가치로 회계 처리되며, 채무자에게 부과한 보험료는 세법상 발생하는 시기 차이와 관련된 기록 가치를 감소시킵니다.
2. 장부 외 이자수익 인식과 납세의무 간의 시기 차이.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동 기준서는 부채 상환액이 대출 원금과 장부상 이자를 초과하는 경우 당분간 이자소득으로 인식하지 않고, 실제로 상계가 가능한 장부상 이자는 부채 상환 자산을 처분하여 실현한 후에 이자소득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S 65438+02 - 채무재조정은 은행이 채무서비스자산을 취득할 때, 채무서비스자산의 장부가액과 채무서비스대출의 장부상 원금 및 이자 잔액의 차이를 인식하고 측정하여 채무서비스자산의 전환에 따른 회계상 대출손익과 채무서비스자산의 처분손익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처리 측면에서 <금융기업 대출 이자소득 인식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3호, 2010)는 금융기업이 규정에 따라 발행한 대출은 연체 대출(이월 포함)이며, 차입 계약에서 정한 이자율과 이자 정산 기간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의 실현은 채무자의 이자 지급일에 인식해야 하며 연체 대출의 경우 연체 기간 이후의 이자 채권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연체일 이후에 발생한 미수금은 실제 수취한 날 또는 실제 미수금 발생일에 이자소득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자산을 계상한 후 이자수익을 장부상 및 비장부상 모두 인식한 다음, '수취 이자 우선' 원칙에 따라 대출 원금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출 이자 소득의 인식 시점과 납세의무 발생 시점 사이에 시차가 발생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세 임시규정 제12조는 사업소득세 납세의무의 발생시기를 납세의무자가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무형자산을 양도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사업소득을 받거나 사업소득에 대한 공급권을 취득한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득세 임시규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을 공급받은 날은 서면계약서에 대금지급일이 확정된 날이며, 서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서면계약서에 대금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행위가 완료된 날로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상계자산을 취득한 경우 대출기간(롤오버 포함) 내에 상계이자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장외 이자 소득의 인식 시점과 사업세 부채의 발생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사업세 과세 기준이 달라지고 시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부채 상환에 따른 손익 인식의 차이
회계처리 측면에서 동 기준서는 은행이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자산 취득 시 제거하거나 환입하지 않고, 부채가 있는 자산을 처분할 때 당기손익으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은행의 부채 상환에 따른 손익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S 65438 +02 - 부채 구조조정은 은행이 상계 자산을 취득할 때 상계 자산의 장부가액과 상계 대출의 장부상 원리금 잔액 간의 차이를 인식 및 측정하여 상계 자산의 전환에 따른 회계상 대출 손익과 상계 자산의 처분에 따른 손익을 명확히 구분하고 회계 발생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을 비현금성 자산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차액을 대손충당금에서 우선 감액하고, 대손충당금 중 감액에 부족한 부분은 당기손익에 계상합니다. 특정 회계처리에서는 구조조정된 채권의 장부금액(대차대조표상 대출의 원금과 이자)과 상계자산의 차액을 영업외비용 또는 수익에 포함시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구조조정된 채권의 장부금액이 상계자산의 장부금액보다 큰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그 차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하며, 별도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과만 상계하고 상계하기에 부족한 부분은 영업외비용으로 청구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대손충당금을 상계한 후에도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이를 환입하여 당기 대손충당금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출과 별도로 손실 충당금을 인출하지 않고 손실 충당금을 일괄 인출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해당 손실 충당금을 계산 한 다음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업소득세 처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통지'(财政部[2009] 제59호)는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채무 정산은 관련 비화폐성 자산의 이전과 공정가치로 부채를 정산하고 관련 자산의 손익을 인식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 정산 시 수령한 금액과 청구권의 과세 기준 금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채무 재조정 손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은행이 채무조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 즉 채무조정 자산을 공정가액과 관련 세금 납부액에 따라 소득세 목적으로 처리한 후 공정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분할해야 합니다.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부채 정산과 자본 투자로 구분하여 부채 정산 관련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회계기준은 대손충당금 처리와 채무조정자산의 손익 인식에 있어 세법과 일치하지만, 세법과 일치하지 않아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채무지급보증자산의 보유 또는 보유 시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차이
1. 자산손상충당금 처리의 차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이번 대책은 매 분기말에 채무지급보증자산을 항목별로 점검하여 회수가능 추정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손상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계자산의 가치가 회수되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범위 내에서 환입하여 당기 손익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56조는 국무원 재정 및 과세 당국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외에는 자산의 과세 기준을 조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 손상 충당금 및 위험 준비금과 같은 승인되지 않은 준비금 비용은 세전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은 '실제 발생'과 '확실성'의 원칙을 따르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자산 손실에 대해서는 세전 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에스크로 과정에서 자산손상충당금을 설정하면 채무자 자산의 장부가액과 과세 기준 간에 시기적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기간말 거래 금융자산의 측정 차이.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서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당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당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 소득세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企業所得税政策施行に関する通知[2007] 제80호)는 기업이 보유한 기간 동안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융자산, 금융부채 및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 금융자산은 대차대조표일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이로 인해 상계자산의 장부가액과 과세기준 간에 시차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3. 거래금융자산의 배당금 및 상여금 처리의 차이
회계처리상 거래금융자산의 보유기간 중 피투자자가 신고한 현금배당은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피투자자가 신고한 주식배당은 회계처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세금 처리와 관련하여 기업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17조는 국무원과 재정 및 세금을 담당하는 관할 당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금, 상여금 및 기타 소득은 피투자 단위가 이익 분배를 결정한 날짜에 따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격 거주 기업 간의 배당금, 배당금 및 기타 주식 투자 소득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금융자산을 거래하는 보유 기간 동안 은행이 얻은 배당금과 상여금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 영구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투자 단위가 신고한 주식 배당금의 경우 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시기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III. 상계자산 처분 시 회계 및 세무 처리의 차이
1. 대손 처리의 차이. 금융기업 대출손실준비금에 대한 기업소득세 세전 공제 정책에 관한 통지(财政[2012] 제5호)는 금융기업에서 발생한 적격 대출 손실은 세전 공제된 대출 손실 준비금에서 공제하고 그 부족분은 해당 연도의 실제 과세 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 자산을 처분할 때 적격 대출 손실이 발생하면 세전 공제 연도가 다른 경우 영구적인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이연 소득세 처리의 차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상계자산의 경우 보유기간 중 공정가치 변동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처분 시점에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만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처분 후에는 거래 금융자산의 장부가액과 과세표준이 0이 되고, 시차가 사라지며, 이전에 인식한 이연법인세가 환입됩니다.
사례 연구
2010년 4월, A 회사는 B 은행으로부터 2년 동안 10만 위안을 차입했습니다. 대출 만기 전에 회사는 B은행에 6개월 대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2065438+2012년 6월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양측은 대출 원금과 이자에 대해 A 회사의 부동산 118,000위안과 현금 20만 위안(프리미엄)의 공정가액으로 채무 상환에 합의했습니다.2065438+2012년 9월 B은행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장부에는 대출 원금 650,438+00. 백만 달러, 미지급 이자 50만 달러, 미지급 이자 6,543,800+05,000달러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했습니다. 상계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상계 자산에 대한 세금 65,438+0.02만 달러, 부동산 양도에 대한 증여세 44만 달러, 대출 손실 충당금을 납부합니다. 다른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B 은행은 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계 처리를 수행합니다.
차입금:부채-신용 자산의 보류 처리 6,543,800+0086,000위안.
대출:A사에 대한 대출 -654.38+00백만 위안.
대출:미수금-회사 A에 대한 대출금 500,000위안.
대출:은행 예금 360,000위안.
상계 자산의 기록된 가치가 대출 원금과 장부상 이자보다 높으며, 이는 이자 등록부에 인식될 장부 외 계정으로 기록됩니다. 수금:인식할 상계 자산의 이자는 $940,000입니다. 세금 처리: 대출의 장부 외 이자는 $654,38 + 0.5백만입니다. 세법에 따르면 사업세 의무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B은행이 납부해야 할 사업세는 150 × 5% = 75,000위안이고, 담보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1,180 + 44 = 65,438 +입니다. 공제 차액 = 1180-1000-50+20+10-7.5 = 1525000 위안, 납부할 기업 소득세 = 1525000 위안 × 25% = 38.
(1) 차감: 영업세 및 가산금 75,000 위안.
공제: 납부할 세금 - 사업세 75,000위안.
(2)차변:소득세 비용 - 이연 소득세 비용 386,5438위안 + 0.25만 위안.
(3)크레딧:납부할 세금-납부할 소득세 386,5438위안 + 0.25만 위안.
저당 부동산을 보관하는 동안 20만 위안의 자산 손상 충당금을 설정했습니다. 회계 처리:차변:자산 손실 - 채무자 자산 손상 충당금 200,000위안.
차입금:채무자 자산 손상 200,000위안.
세금 처리:공제 가능한 일시적 차이 = 200,000위안, 이연법인세 자산 = 200,000위안 × 25% = 50,000위안.
차입금:소득세 비용-이연법인세 비용 50,000위안.
신용:이연법인세 자산 50,000위안.
2012년 2월, B 은행은 저당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여 15만 달러를 벌어들여 경매 비용 5만 달러를 지불하고 세금 13,250,000달러(판매세 7만 5,000달러 포함)를 납부했습니다.
계정: ① 차변: 영업 외 비용 654.38 + 0.25만 위안.
영업세 및 할증료 75,000위안
대출: 과세 대상 금액 654.38 + 0.325만 위안.
(2)차변:상계 자산 손상 200,000위안.
차입금:처분 대기 중인 상계 자산 200,000위안.
(3)차변:은행 예금 730,000위안.
대출:이자 수입 730,000위안.
(4)차변:은행 예금 654.38+04.27만 위안.
대출:부채에 대한 처분 대기 중인 자산 654.38+00.66만 위안.
이자 수입 76만 위안
영업 외 수입-부채-신용 자산 처분 285만 위안.
⑤차변:영업 외 비용 50,000만 위안.
대출:은행 예금 50,000만 위안.
⑥차입금:대손충당금 654,380만 위안 이상.
대출:자산 손상차손 - 대손충당금 6억 5,438만 위안.
장부외 이자 상각:지급:부채에 대해 인식할 자산의 장부외 이자 940,000위안. 세금 처리:과세 소득세 = (1500-1224-5-125) × 25% = 365,000위안(소득세 규정에 따른 은행의 해당 연도 이익).
차입금:소득세 비용 - 당기 소득세 비용 365,438위안 + 500,000위안.
이연법인세 자산 50,000위안
공제:납부할 세금 - 납부할 소득세 365,000위안.
회계 이익 = 1500+20+10-5-125-7.5-1050-12-44 = 286만5000위안.
과세 소득 = 146+152.5 = 298만 5천 위안.
영구 차액 = 과세 소득 - 회계 이익 = $65438 +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