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관리 조정에 관한 국세총국 공고" (국세총국 공고 20 15 년 제 18 호) 규정 제 6 조: 6, 본 공고는 20 15 년 4 월 이후
이에 따라 20 15 년 4 월 1 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은 등록제를 실시하고, 등록사항은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주관세무서에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