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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기간 중 납세자 관리 조치

신규 일반납세자로 인정된 중소기업도매기업의 세무지도기간은 3개월, 기타 일반납세자의 경우 6개월이다. 기타 일반 납세자의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조사기관이 세무조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0일 이내에 '세무사항 통지서'를 발급하여 납세자에게 세무지도 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과세지도기간은 관할 과세당국이 과세고지를 고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납세자가 코칭 기간 동안 취득한 특별 VAT 계산서(이하 ​​특별송장) 공제양식, 관세 수입 링크에 대한 특별 VAT 납부서 및 운송비 정산 바우처를 사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검토하고 비교했습니다. 법적근거 제1조 일반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세무지도기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일반부가가치세 납세자 자격 인정에 관한 관리방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이하 '인정 조치'라고 함). 제2조 이 방법은 세금 지도 기간 관리 대상인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이하 지도 기간 납세자라 함)에게 적용된다. 제3조 인정방법 제13조 제1항에서 언급한 소규모 상업도매기업이란 등록자본금이 80만 위안(80만 위안 포함) 미만이고 직원 수가 10명 미만(포함)인 기업을 말한다. 10명). 수출 무역만 영위하고 특별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기업은 제외됩니다. 도매 기업은 국가통계국에서 발행한 "국가 경제 산업 분류"(GB/T4754-2002)의 도매 산업 산업 분류 방법에 따라 정의됩니다. 제4조 인정 방법 제13조에서 언급한 "기타 일반 납세자"란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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