첸통 [2012] 제 271호
구이저우성 건설 및 설치 공사 세율 조정에 관한 통지
시(주) 주택 및 도시-농촌 개발국 및 관련 단위 :
"구이저우성 인민정부가 개정에 대한 인상 관리 조치"(귀주성 인민 정부령 제 125 호), "귀주성 재정부, 귀주성 교육부, 귀주성 국가 세무국, 귀주성 지방 세무국의 지방 교육 할증료 범위 및 관련 통지 문제의 기준 조정에 관한 귀주성 재정부, 귀주성 교육부, 귀주성 지방 세무국"(첸자이 비세 [2011 호]) 측정 후 2004 년 현재 구이 저 우성의 건설 공사, 장식 공사, 설치 공사에 대해 결정했습니다, 세금의 고정 가격 프로젝트 비용 조정 가격의 다섯 부분에있는 도시 공학, 조경, 고풍스러운 건물 공사.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I. 적용 범위
건설 및 설치 공사 가격 책정 활동을 수행하는 성의 행정 구역에서 납세자의 작업 위치에 따라 세율을 조정합니다. 조정된 세율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젝트 위치
과세 기준
조정 전 세율(퍼센트)
조정 세율(퍼센트)
시
세금 제외 프로젝트 비용
3.41
3.48
군 및 읍
3.35
3.41
향 이하(향 제외)
3.22
3.28
둘째, 조정된 세율은 시행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적용됩니다
2011 1 1. 정산 및 완료된 프로젝트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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