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2022 년 1 월 1 일부터 2024 년 12 월 3 1 일, 주, 자치구, 직할시
(b)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 소규모 마이크로이익 기업, 자영업자들은 자원세, 도시유지 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경지점유세, 교육비 추가, 지방교육비 추가 등 특혜정책을 법에 따라 즐겼으며 재정부, 세무총국 공고 2022 년 제/KLOC
둘째, 운영 절차
(a) 즐기는 방식
납세자는 신고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추가 자료 제출 없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 처리 채널
세무서 (장소), 전자세무서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와 주소는 주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서 웹 사이트의' 세금 서비스' 열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c) 신고 요구 사항
1. 소기업의 판정은 기업소득세 연간 환결산 (이하 환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환결산을 처리한 후 소형 미익기업으로 확정됐다. 국세총국이 2022 년 제 3 조 제 1 조 (2) 항을 통보하는 것 외에 환결산 당시 7 월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6 세 2 비' 감면 혜택을 신고할 수 있다 2022 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 납세자는 202/KLOC-0
2.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의 신설 기업으로 등록하여 국가 비제한 및 금지업에 종사하며, 동시에 신고기간 월말 취업자 수가 300 명을 넘지 않고, 자산총액이 5000 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규정에 따라 첫 환납신고를 처리하기 전에 소미이익기업 신고에 따라' 6 세 2 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규정에 따라 첫 환결산을 처리한 후 소형 미익기업에 속하지 않는 일반 납세자를 확정해 환결산을 처리한 다음 달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6 세 2 비' 감면 혜택을 더 이상 신고할 수 없습니다. 차례대로 신고한 후, 처음으로 환결산을 처리하여 소규모 미익기업에 속하지 않는 날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6 세 2 비' 감면 혜택을 더 이상 신고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재정부 세무총국, 소기업' 6 세 2 비' 감면 정책 추가 시행에 관한 공고"
감면 정책은 주로 작은 세금을 겨냥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나 기업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6 세 2 비' 는 특히'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 인화세, 경지점유세, 교육비 부가, 지방교육부가' 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