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P > 부가가치세 잠행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판매 또는 과세 노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판매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 증명서를 받는 날이다. < P > 국세총국' 전력제품 부가가치세징수관리법' (국세총국 명령 제 1 호) 에 따르면, 전력 제품 판매, 전력기업의 납세의무 발생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 P > (1) 발전업체 및 기타 기업사업단위가 전력제품 판매에 대한 납세의무발생 시간은 전력인터넷 접속 및 확인서류 발행 당일입니다. -응? < P > (2) 전력 공급 업체가 직접 전기 요금 결제 방식을 취하는 경우, 판매 대상은 기업사업 단위에 속하며 송장 발행 당일입니다. 주민개인으로 전기 요금 발급을 위해 증빙을 내는 날. -응? < P > (3) 전력업체들이 전기요금 결산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전기 발행 당일입니다. -응? < P > (4) 전력 공급 업체는 비과세 품목, 단체복지, 개인소비를 전기 발행 당일로 사용합니다. -응? < P > (5) 발신, 전력 공급 업체 간 상호 전력 공급, 양 당사자를 위한 수량 확인, 검침 확인 서류 발행 당일. -응? < P > (6) 전력 제품 이외의 상품을 발행, 전력 공급 업체는 "중화 인민 * * * 및 국부가가치세 잠정 규정" 및 그 시행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P > 발전업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잠행조례에 규정된, 판매대금을 수령하거나 판매대금 증빙을 받는 당일에 납세의무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발전업체의 부가가치세의무발생 시기에 대한 규정이 형성됐다. < P > 부가가치세 잠행조례에 따르면 고정업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총기구와 지사가 같은 현 (시) 에 있지 않은 경우, 각 소재지의 주관 세무서에 각각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국가 세무총국 또는 그 허가를 받은 세무서의 낙하를 총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납세를 신고하다. < P > 국세총국' 전력제품 부가가치세징수관리방법' (국세총국 명령 제 1 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발전업체 (발전소 발전소, 발전소, 단위) 가 판매하는 전력제품을 생산하고, 다음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를 신고한다.
1, 독립채산한 발전기업은 전력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일반 납세자 자격 또는 일반 납세자 회계 조건을 갖춘 비독립 회계를 갖춘 발전 업체는 전력 제품을 생산하여 해당 기관의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한다. -응?
2, 일반 납세자 자격이 없고 일반 납세자 회계 조건이 없는 비독립채인 발전업체가 판매하는 전력제품을 생산해 발전업체 소재지 주관 세무서에 세금을 신고한다. 이에 따라 발전업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를 신고한 곳도' 현지납부' 원칙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