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규정 - 중국 교통 및 일부 현대 서비스업의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 세무 정책에 관한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회보(财政部和国家税务总局通知)(차이수이[2013] 제37호)는 2013년 8월부터 방송, 영화 및 텔레비전이 영업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세에서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시범 사업의 범위에는 방송 영화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저작물)이 포함됩니다.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에 철도운송 및 우편업을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카이수이[2013]≫ 제106호, 이하 '106호 통지'라 함) 제1조 4항,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사업 관련 사항에 관한 규정」은 일반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영화 영사 서비스, 창고 서비스, 하역 서비스 제공이 시범사업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화발전지원에 관한 몇 가지 경제정책에 관한 통지(关于关于支持电影发展的经济政策的通知[2014] 제56호) 제4조에 따르면, 영화제작기업이 필름 프린트(디지털 프린트 포함)를 판매하여 영화제작기업에 저작권을 양도한 수익금, 영화배급기업의 수익금 및 영화상영기업의 농촌영화 상영 수익금은 2014년부터 16년까지 조정되었다.
3. 세금:
세금은 다음과 같다. 부과금 관리법 제26조는 납세자, 원천징수 대리인이 직접 세무 당국에 가서 세금 신고 또는 원천징수 신고서, 징수 및 납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데이터 메시지 또는 기타 수단의 규정에 따라 위 신고 및 신고를 처리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