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 납세자인 경우 전화로 신고할 수 있으며(회관에 전화하여 공제), 회사라면 현금이나 은행 카드를 지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계좌에 충분한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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