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산팀 책임자나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농민전문협력사 등록 취소 신청서.
농민전문협동조합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내린 해산 결의안.
3.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서 확인한 청산 보고서.
4.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채무청산이나 채무보증에 관한 설명.
5. "농민 전문 협동조합법인 영업허가증" (원본 및 사본)
6. 청산팀이 발표한 신문이나 그 사본 (법에 따라 공고의무를 면제한 경우 제출하지 않음)
7. 지정된 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증명서
8. 청산 조직 구성원 및 책임자가 발행 한 문서 및 목록
9. 농민전문협력사 지점취소 통지서 (지사가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