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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공제에 대한 행정 조치 2014 제40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40호, 2014)에 따라 2014년 10월 10일부터 <세액공제(시범 실시용) 행정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석: 2014년 7월,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액공제 관리 조치(시범 실시용)(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40호, 2014, 이하 "행정 조치")와 세액공제 평가 지표 및 방법(시범 실시용)(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48호, 2014, 이하 "조치")을 발표했습니다. 2015년 4월, 각국 세무 당국은 새로운 방법, 지표 및 도구에 따라 2014년 연간 세액공제 평가를 완료하고 2015년 '납세 촉진을 위한 봄바람 조치'를 통해 여러 인센티브와 징계 조치를 도입하여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납세자의 성실과 자정을 촉진하며 납세 준수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세액 공제 적용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정직과 자정을 촉진하고 납세 순응도를 향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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