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세 [2006]5 호문과 영개정책의 세금 규정에 따라 자산증권화 업무의 세금 처리는 다음과 같다. (a) 소득세 1, 자산 매각재세 [2006]5 번 규정에 따라 발기기관의 신용자산 양도로 얻은 수익은 기업소득세 정책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발생한 손실은 기업소득세 정책 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발기기관이 양도한 신용자산을 환매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현행 기업소득세와 관련된 양도와 양도자산에 관한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2. 본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재세 [2006]5 호문의 규정에 따라 신탁항목에 대한 수익은 그해 자산지원증권을 취득한 기관투자자들에게 분배된 부분에 대해 신탁과정에서 기업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그해 기관 투자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부분을 취득하는 경우 신탁과정에서 수탁기관이 기업소득세 정책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신고한다. 신탁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완납한 신탁항목의 수익을 기관투자자들에게 재분배할 때 기관투자자들에 대해 현행 세후 수입에 관한 기업소득세 정책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술한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만 연말에 할당되지 않은 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신탁신고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관행이 투자자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b) 부가가치세 1, 자산 매각 자산증권화 과정에서 기초자산의 양도는 미래의 수익권 양도에 속한다. 재세 [20 16]36 호를 보면 이런 미래 수익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증권발행은 재세 [20 16] 140 호 규정에 따라 자산지원증권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 자산관리제품 관리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한다. 예를 들어, 자본 제품 관리자가 자본 관리 계획을 운영할 때, 기본 자산 양도인으로부터 얻은 기본 자산 운영으로 얻은 수익은 자본 제품 관리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3. 본이자를 상환하는 것은 재세 [2006]5 호문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이 위탁관리한 신용자산신탁항목으로부터 받은 대출이자 소득에 대해 영업세를 전액 징수해야 한다. 실무 운영 중 프로젝트 수익은 영업세 중복 과세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영개후 수탁기관이 위탁관리한 신용자산신탁프로젝트로부터 받은 대출이자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인화세 1, 자산 매각재세 [2006]5 호 규정에 따라 발기기관이 신용자산을 수탁기관에 신탁할 때 양측이 체결한 신탁계약에는 도장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발기기관, 수탁기관이 신용자산증권화 업무를 전개하여 특별히 설립한 자금장부는 인지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자산 이전 과정에서 체결된 기초자산 이전 계약은' 인화세 잠행조례' 규정에 따라 발행인과 특설기관 모두 인화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 증권발행은 재세 [2006]5 호문 규정에 따라 발족기관, 수탁기관이 신용자산증권화 과정에서 자금보관기관, 증권등록신탁기관 및 증권화 거래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기관과 체결한 기타 과세계약입니다. 발기기관, 수탁기관이 납부해야 할 도장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수탁기관이 신용자산 지원증권을 발매하여 도장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둘째, 투자자의 세무처리 기업소득세 수준, 재세 [2006]5 번 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가 신용자산지원증권을 매매하여 얻은 차액소득은 기업소득세의 정책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매매신용자산지원증권이 발생한 손실은 기업소득세의 정책규정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수준, 재세 [20 16]36 호 및 140 호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보유한 자산증권화 상품을 양도하는 경우 금융상품 양도의 과세 범위에 속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인화세 수준, 재세 [2006]5 번 규정에 따라 투자자가 신용자산 지원증권을 매매하고 인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