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금 징수 관리법 제40조에 따르면, 생산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는 해제하지 않거나 납세 보증인이 정해진 기간에 따라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무 당국은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당국은 관할 세무서(지)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예치한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예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2)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가액과 동일한 물품, 상품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 가압류, 경매 또는 매각하여 그 경매 또는 매각대금을 세금과 상계할 것
. 판매 수익금을 세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물품압류)의 전제조건은 세무당국이 귀사에 기한 내 시정명령 통지서와 관련 납세증명서를 발급한 후 세금을 연체하고, 다시 군 단위 이상의 세무국(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강제집행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귀하의 진술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직접 해당 의류(물품)를 압류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위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는 위법한 처분입니다.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