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행정 재심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과세관청이 특정한 행정 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또는 피신청인이 설치한 장애물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정 신청 기간이 지연된 경우, 신청 기간은 장애물이 제거된 날부터 계속하여 계산합니다.
법적 객관성:
행정심판법 제9조: 국민, 법인, 그 밖의 단체는 특정 행정행위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 행정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한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법정 신청기간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장애가 제거된 날부터 계속 계산하여 신청기간을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