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등록 관리 조치 (국세청 명령):
제 10 조 기업은 외지에 설립된 지사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영업자와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총칭하여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를 생산, 경영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등록을 처리한다.
(1)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증 (임시공상영업허가증 포함) 을 수령하는 사람은 공상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과 부본을 발급해야 한다 (납세자가 임시공상영업허가증을 받는 경우, 세무서는 임시세무등록증과 부본을 발급한다).
(2)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관련 부처의 비준을 거쳐 설립한 경우 해당 부처가 설립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는 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세무서)
(3) 생산과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공상영업허가증을 처리하지 않고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는 임시세무등록증과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4) 독립된 생산경영권, 재정적으로 독립적으로 회계하고 정기적으로 하청업자나 임대인에게 계약비나 임대료를 내는 청부업자는 청부 임차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청부 임차업무 발생지 세무서에 세금 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는 임시세무등록증 및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주:,,,,,,,,,,,,,,,,)
(5)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외출경영을 하고, 같은 현 (시) 실제 경영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연속 12 개월 동안 누적된 180 일을 넘는 것은 만기일로부터 30 일 이내여야 한다
(6) 해외 기업이 중국 내에서 건축 설치 조립 탐사 공사를 청부 맡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프로젝트 계약이나 협정 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프로젝트 소재지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는 임시세무등록증과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제 13 조 납세자가 세금 등록을 신고할 때,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a) 비즈니스 라이센스 또는 기타 승인 된 연습 서류;
(2) 관련 계약, 정관, 합의;
(3) 조직 통합 코드 인증서;
(4) 법정 대표인 또는 책임자나 업주의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합법적인 증명서.
기타 제공해야 할 관련 서류, 자료는 주 자치구 직할시 세무서에 의해 결정된다.
제 14 조 납세자는 세금 등록을 신고할 때 반드시 사실대로 세금 등기표를 작성해야 한다.
세금 등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단위 이름, 법정 대표자 또는 소유주 이름 및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기타 적법한 증명서의 번호
(b) 거주지, 사업장;
(c) 등록 유형;
(4) 회계 방법;
(e) 생산 및 운영 방식;
(6) 생산 및 운영 범위;
(7) 등록 자금 (자본), 총 투자;
(8) 생산 및 운영 기한
(9) 재무 책임자, 연락처 전화;
(10) 국세총국이 확정한 기타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