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무등록을 한 납세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등록지 국세청에 세무등록 취소를 자발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1. 납세자는 해산, 파산, 철회 등의 이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한다.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등록 취소 전 또는 관련 부서의 승인일로부터 05 일 이내에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합니다.
2. 납세자는 생산경영장소 변경으로 주관 세무서 변경과 관련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 취소 또는 생산경영장소 변경을 처리하기 전에 기존 주관세무서에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그리고 이사지에서 국세기관을 주관하여 공상 세무등록을 하고 있다.
3. 납세자 영업허가증이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취소되면 영업허가증이 취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취소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둘. 사업자 등록 취소 절차
1. 사업자 등록 취소 신청. 납세자가 세무등록 취소를 처리할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원래 주관세무서 (세무서비스청 세무등록창) 에 세무등록 취소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상급 주관부의 승인이나 이사회, 직공대표대회 결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 세무서가 심사 동의를 한 후, 세무등록 비준표 취소를 발급하다.
2. 세금 등록 취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납세자는 세금 등록 취소 심사 양식을 받은 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한다.
3. 세무문제를 해결합니다. 납세자는 과세, 연체 및 벌금을 청산하고, 세금 등록 취소 승인 양식을 제출할 때 송장 및 관련 세금 증명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취소 세금 등록 통지서를 받습니다. 납세자가 모든 세무사항을 상쇄한 후 주관 세무서는' 세등록통지서 취소' 를 납세자의 완세 증빙으로 발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