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 잠행 조치" 제 3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1 부터 1 까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또는 등록을 담당하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전년도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등록한 자영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한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 잠행 조치 제 5 조
자영업자는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이나 종이 형식으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제출된 전자 보고서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직접 제출한 종이 보고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 잠행 조치 제 7 조
자영업자들은 연례 보고 내용의 진실성과 적시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