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대출자문플랫폼 - 전자 세금 - 차가 4S 가게를 샀는데 영수증을 안 주면 어떡하죠? 2 개월 넘게 끌었어요.

차가 4S 가게를 샀는데 영수증을 안 주면 어떡하죠? 2 개월 넘게 끌었어요.

규제 기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출고비, 차비 등을 부과하여 추가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가격외 비용' 으로 부가가치세와 기업소득세의 과세 범위에 속한다. 여러 개의 수금을 통해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방식으로 많은 4S 상점은 가산 부분 13% 의 부가가치세와 25% 의 기업소득세를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의하다

금융서비스료의 경우 4S 가게는 제 3 자 서비스를 접붙이는 방식을 통해 판매 자동차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제 3 자 금융서비스회사에 납세의무를' 아웃소싱' 하는 경우도 있다. 4S 매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때 부과되는' 고가비' 적용 13% 의 부가가치세율이지만 금융서비스의 법정세율은 6% 입니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에 따르면 연속 12 개월 동안 누적 수입은 500 만원을 넘지 않으며, 제 3 자 금융서비스사는 소규모 납세자로서 3% 징수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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