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발명한 행정사건을 확인하는 것은 관련된 문제가 비교적 복잡하며, 현재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심리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규정은 여전히 중급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에는 관세의 납세의무인이 세관과 세금 논란, 복의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한 행정사건과 세관처벌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한 사건, 세관에서 처리한 납세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전문성과 기술성이 강하며, 그 특징은 다른 종류의 사건과 다르다. 이러한 특징은 세관에서 처리한 납세사건이 중급인민법원이 제 1 심이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한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이 제 1 심이다. 이 규정은 주로 사건의 중대하고 복잡한 각도에서 출발한다. 동시에 이 사건들을 고려하면, 기층인민법원에서 심리하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 구체적인 행정행위는 비교적 복잡하며, 관련된 측면과 범위가 비교적 크며, 사건의 심리 결과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크며, 사건 형성 후 인민법원에 대한 심리의 난이도가 크다.
3.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행정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이 제 1 심이다.
법적 근거:' 행정소송법' 제 15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서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