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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의 회사 이름이 변경되어 다시 인보이스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 인보이스를 발행했는지, 세금을 납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1. 같은 달에 개설된 경우 상대방이 송장 공동명의와 신용조합을 반환해야 하며, 5가지가 모두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해당 월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달에 개설하는 경우, 상대방이 송장 당사자의 세무 당국에 적색 송장을 신청하기 위해 인증하지 않았습니다.

A. 먼저 인보이스 발행 시스템에서 빨간색 인보이스를 클릭하고 관련 인보이스 내용을 입력한 다음 내보내기 파일을 인쇄하여 USB 스틱에 저장합니다.

B. 인쇄 후 도장이 찍힌 빨간 편지 신청서(3매)와 USB 스틱을 세무서에 가져가 신청하시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 드립니다.

C. 세무서에서 스탬프가 찍힌 빨간 편지 신청서를 가져가서 정식으로 빨간 편지 송장을 발행합니다.

D. 이후 올바른 청색 송장을 발행하고 잘못된 송장 원본을 상대방과 교환하며 총 5부를 모두 발행해야 합니다.

3. 격월로 송장을 발행하고 상대방이 인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상대방의 세무서에 적색 송장 발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절차는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상대방과 마지막으로 송장을 발행한 사람이 적색 송장 신청서(인지세)를 제출하여 적색 송장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적색 인보이스의 송장 및 신용장이 올바른 청색 인보이스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한 달에 두 번씩 월별 물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규모가 정말 크다면 인보이스 횟수만 늘려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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