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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상대로 한 최초의 민사 소송에서 사적 권리 회복

행정 침해에 대한 천진홍 대 포산시 경제위원회 사건은 한때 "중국 최초의 정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으로 불렸습니다. 요즘에는 전통 민속 문화에서 슬픈 단어인 '민사 소송'이 그리 새롭지 않습니다.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 등 새로운 법률 시행 이후 행정 소송부터 공공 사건 피해자들의 빈번한 '규제 기관에 대한 민원'까지, '민사 소송'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정부와 국민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공권력은 단계적으로 법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 '국민이 정부를 고소하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공권력의 자제가 있습니다. 행정 절차법, 행정 재심법, 국가 배상법, 행정 형벌법, 행정 면허법의 시행은 각각 현대 법치주의의 틀 아래 공공 거버넌스 관계 구축의 이정표가되었습니다. 다른 한편, 시민의 권리의 신속한 회복 :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 조치의 권한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정 행정 조치의 적법성에서 먼저 비롯되며, "민사 소송"은 정부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감있게 완성을 달성하도록 돕기위한 시민의 헌법상의 합법적 권리 행사입니다.지난 30 년 동안 다음을 통해 지난 30 년 동안 "국민이 공무원을 고소하는"생생한 관행을 통해 정부와 국민은 공공 거버넌스 관계에서 노력하여 공권력의 우위를 점진적으로 역전시키고 "법치"와 "인권 보호"를 헌법에 기록하여 "법치"와 "인권 보호"의 생생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치우주의 고소 이야기'처럼 여러 건의 고소를 제기한 천진홍은 "보상이 아닌 정의만을 추구한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사 소송' 사례와 비교하면 천진홍의 운이 최악은 아닙니다. 통계에 따르면 행정 남용의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는 법정에 서는 것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은 여전히 '승소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으며, 개선의 여지가 여전히 많습니다.

"민사 소송"이 표준이 된 현재 우선 순위는 "부서 얼굴 관리"및 기타 사법 외 요인 간섭을 배제하고 사법 채널을 열어 사실에 근거하여 소송 요청의 행정적 친척을 법률을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원고 승소율이 장기간 저조할 경우 행정소송제도의 본래 설립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래 행정의 영역에 속하는 모순을 사법의 영역에 귀속시켜 행정 상대방의 신뢰를 더욱 훼손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측면에서 "옳고 그름의 명확화, 책임 결정, 시정 조치, 손해 배상"을 포함하여 성공적인 소송의 전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와 행정 조치의 공공성을 엄격히 준수하기 위해 행정 소송의 엄격한 이행은 중재에 적용되지 않으며, 원고는 사법 검토 및 기타 원칙의 철회를 수락하여 "옳고 그름, 두 사적 이익의 구분 없음"또는 "책임 만, 무제한 보상"을 방지하여 행정 소송이 승리하도록해야합니다. 행정 소송의 무결성이 크게 저하됩니다.

"정부를 고소하는 민사"사건은 행정 절차에 대한 법적 규범이 없기 때문에 사법부와 원고 모두 "절차의 원래 특정 행정 행위가 불분명하다"는 딜레마, 행정 기관의 인사 변경, 잦은 인사 변경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반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전 사례 처리자의 절차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술 지원의 관점에서 기존 행정법 외에도 통일 된 행정 절차 규범을 제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이 강령의 도움으로 천진홍의 조기 석방은 법령의 법정 대리인에서 기각되었고, 시행 되더라도 당사자들은 옳고 그름과 책임을 신속하게 식별 할 수 있으며, 천진홍의 경우 당사자와 변호사는 일종의 "슬픔과 분노"의 느낌 뒤에있는 당사자와 변호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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