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2호 제1조에 따르면, 2019,65438+10,1부터 2021,65438+2,31까지 연간 과세 소득이 1만 위안 이하인 소규모 영리 기업은 과세 소득의 25% 감면율을 적용받고, 기업 소득세의 20% 감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간 과세 소득 중 6,543,800+0,000위안을 초과하지만 3,000,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은 50%의 감면 세율로 과세 소득에 포함되며, 기업 소득세는 20%의 감면 세율로 납부합니다.
제2조. 소규모 영리 기업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동시에 연간 과세 소득이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직원을 300명 이하로 고용하며, 총 자산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정의됩니다.
확장된 자료:
기업 소득세 선납 시 기업의 총자산, 종업원 수, 연간 과세 소득이 소규모 영리 기업의 조건을 충족하고, 2019년부터 기업 소득세 선납 시 기업은 당기말 기준 총자산, 종업원 수, 해당 연도의 과세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영리 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전 과세 연도에 소기업 및 소규모 영리 기업 여부를 판단해야 했던 과거에 비해 더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기업 소득세를 선납할 때 소규모 영리 기업의 총 자산, 종업원 수 및 연간 과세 소득은 해당 연도 신고 기간 말의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판단됩니다.
총자산과 종업원 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세금 감면 및 면제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关于实施特惠税金減免政策的通知[2065 438+09]> 제2조의 '연간 분기 평균' 계산식에 따라 보고 기간 말 기준 분기 평균을 계산하고, 연간 과세 소득은 보고 기간 말 기준 과세 소득 금액 이하로 잠정적으로 계산합니다. 연간 과세 소득은 보고 기간 말 기준 3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잠정적으로 결정됩니다.
중국 세무 -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우대 소득세 감면 및 면제 정책 시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 발표
바이두 위키백과 - 소기업, 중소기업 및 대기업 분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