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이' 부동산 개발 경영 기업소득세 처리법' 발행에 관한 통지' (국세발 [2009] 31호) 규정에 따라 (6) 개발간접비. 기업이 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구성 및 관리하기 위해 발생했으며 특정 원가 객체에 속할 수 없는 원가 비용 지출을 나타냅니다. 주로 임원 임금, 직원 복지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사무비, 유틸리티, 노동보호비, 공사 관리비, 회전방 상각, 프로젝트 마케팅 시설 건설비 등이 포함됩니다.
토지부가가치세 측은 일반적으로 열거공제를 채택하고, 세칙 제 7 조 규정을 시행하고, 개발간접비는 직접 조직, 관리개발사업 발생 비용 (임금, 직원 복지비, 감가상각비, 수리비, 사무비, 유틸리티, 노동보호비, 회전방 상각 등) 을 말한다.
이 두 글은 소득세가 많은 프로젝트 마케팅 시설 건설비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찬가지이며, 과목 내용에는 업무 접대비가 없기 때문에, 업무접대비는 회계에 개발간접료를 부과해도 결국 조정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업과 세무관계가 좋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실제 운영은 기업의 관리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