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이 되고자 하는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증을 돌려받을 수는 있지만 귀화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시간 (법적으로 필요한 주거시간과 실제 체류 시간 포함) 을 줄일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신청자가 귀화될 때, 신청인은 최근 5 년 중 최소 절반의 시간을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영주 거류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행동으로 뒷받침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참고할 수 있다. (1) 미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한다. (2)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신청하십시오. (3) 미국 운전 면허증, 신용 카드 유지; (4) 가족 또는 친척이 가능한 한 미국에 정착한다. (5) 미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을 찾는다. (6) 영주민으로서 세금을 신고하고 미국 영주민으로서 미국 사회에 의무를 다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영주민은 자신이 해외에 얼마나 머무를지에 따라 일정한 비율에 따라 신고된 세금을 계산한다. 미국 세무법은 미국의 영주민이 해외에서 일하면 연간 소득이 7 만 달러면 면세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영주민은 1040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1 1 16 양식을 작성하여 얼마나 많은 수입이 면세될 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7) 미국에서 가능한 한 많은 관계를 맺고 각종 사회단체, 연맹, 클럽 등에 많이 참여한다. (8) 단기라도 미국으로 자주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