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합격자가 의용 고찰인으로 확정됐다. 모집 기관은 공무원 채용 고찰 업무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치 사상, 도덕적 수양, 능력 자질, 학습 및 업무 표현, 규율 준수, 청렴성 자율, 사회관계, 기피 필요 여부 등을 고찰대상자의 개인 문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응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검증할 것이다.
신체검사나 시찰에 불합격하거나 신체검사, 시찰, 고용 자격을 포기한 경우 해당 직위는 신체검사, 시찰 인선이 차례로 보충할 수 있다. 공시에서 발견된 문제가 채용되지 않은 것은 차례대로 보충할 수 있다. 재시험 여부, 고찰 수험생은 모집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