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세무등록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관련 서류,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한 후 공상행정관리기관이나 기타 기관에 취소등록을 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나 기타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세무서에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제출하고 과세, 세금, 연체, 벌금, 송장 납부, 세무등록증 및 기타 세무증을 청산하고 세무서의 승인을 받은 후 세금 등록 취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각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제출 정보는 주관 세무서에 문의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 세무등록관리방법' 제 26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해산, 파산, 철회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해지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기타 기관에 등록 취소를 처리하기 전에 관련 서류,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세금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나 기타 기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이나 종료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관련 서류와 자료를 가지고 원세등록기관에 신고해 취소세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에 의해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다른 기관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납세자는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원세등록기관에 취소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