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된 장애인은 맹인, 농아인, 지체장애, 지적 결손 인원을 가리킨다. 제 6 조 신설 사회복지기업은 규정에 따라 기업법인 등록을 처리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은 뒤 소재지 현 (시) 구 민정국에 서면 신청을 하고 심사검증을 거쳐 시 민정국의 비준을 검증해' 산둥 성 사회복지기업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사회복지기업이 자격증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현지 세무부에 가서 감세 등록을 합니다. 제 7 조 사회복지기업의 성격을 바꾸고, 다른 기업의 합병을 철회하고, 현 (시) 구 민정국의 동의를 구하고, 시 민정국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진 기업은 현 (시) 구 민정국이 의견을 제시하며, 시 민정국은 사회복지기업 증명서 취소를 승인하고 세무부에 통보한다.
(1) 장애인 배치 비율이 생산인원 총수의 35% 이하이거나 장애인 배치 취업에서 허위로 꾸며 장애직, 대리, 국가 감세 대우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b) 사회 복지 기업의 공장 운영 방향에서 벗어나 장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다.
(3)'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 와 국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 의해 폐업하거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4) 예속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민정부감독검사를 받지 않거나 사회복지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5) 제품은 장애인 생산에 적합하지 않거나 장애인의 신체 상태에 큰 해를 끼친다. 제 3 장 기업의 권리와 의무 제 9 조 사회복지기업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린다.
(1) 국내법, 정책규정 범위 내에서 기업은 생산경영의 자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제품을 스스로 안배하여 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본 기업의 도급 형식과 상벌 방법을 확정할 권리가 있다.
(3) 국가 규정에 따라 세금 신용 등에서 특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다른 기업이 누리는 각종 권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
(5) 모든 무분별한 할당과 불법 요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10 조 사회 복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a) 국내법, 규정 및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고 민정 부서의 통일 관리 및 지도에 복종하며 상공업, 세무, 은행 등의 감독 검사 및 업계 관리 부서의 지도를 받고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기금을 제때 납부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과 국가가 규정한 관련 비용을 납부한다.
(3)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하고, 장애근로자의 생산과 생활을 잘 안배하고, 장애노동자 전용 설비와 복지시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채용하여 사회복지기업의 특색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5) 직원의 정치사상업무와 직업도덕교육을 강화하고 실명, 청각 장애, 잔여활동을 전개하며 이상, 도덕, 문화, 규율이 있는 직원 팀을 설립한다.
(6) 장애 근로자의 직업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장애 근로자의 문화 수준과 기술 수준을 높인다.
(7) 오락과 재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근로자의 건강 수준을 높이다. 제 4 장 기업의 관리 제 11 조 민정 부서에 소속된 사회복지기업은 민정 부서가 이끌고 관리한다. 향진, 거리, 공장 광산 기업 등 설립한 사회복지기업은 각 주최 기관이 직접 이끌고 관리하며 민정 부서의 감독 검사와 업무지도를 받는다. 제 12 조 민정 부문은 사회복지 생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 생산의 발전 배치와 종합 균형을 잘 잡고 사회복지 생산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사회복지 기업의 생산 경영 방향을 감독해야 한다. 제 13 조 사회복지기업의 각 부서를 주관하려면 사회복지기업의 생산경영관리를 진지하게 파악해 편의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사회복지기업은 매년 한 번씩 면세를 감면한다. 면세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매년 첫 달 내경현 (시), 구 민정 부문 초심 후 현지 세무부에 보고한다. 각급 세무서는 규정에 따라 면세 감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5 조 사회복지기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현지 민정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a) 사회복지기업의 공장장 (사장) 을 임면하다.
(b) 사회 기업 복지의 도급 경영 계약을 체결하다.
(c) 사회 복지 기업에서 장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해고한다.
(4) 사회복지기업을 하달할 연간 생산계획을 편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