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술 수출 회사에서 a&: AT 오스트레일리아 발전으로: "5월 20일에 배송할 컴퓨터 500대를 대당 600달러에 판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모든 분쟁은 영국 런던에서 중재됩니다."
호주 AT는 다음과 같이 회신했습니다.
귀하의 전화를 확인하며 귀사로부터 500대의 컴퓨터를 구매하겠습니다. 조건은 전보에 명시된 대로입니다. 적절한 포장을 제공해 주십시오."
정보 기술 수출입 회사는 이후 제때 납품하지 못했고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Q: (1) 정보 기술 수출입 회사의 전화가 제안에 해당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A & amp; AT Australia의 회신은 약속에 해당하나요? 왜 그런가요?
(3) A & amp; AT Australia와 정보 기술 수입 및 수출 제한 간에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나요? 왜 그런가?
(4)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가정할 때, 다음 중 어느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까? 정보 기술 수입 및 수출 제한 또는 A & amp; 오스트레일리아 중 어느 회사를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5) 대체품을 별도로 구매했다면 호주 A & ampAT가 Information Technology Import & Export Pty Ltd에 가격 차액의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6) 호주 A사가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가정할 경우,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7) 이 경우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어야 하나요?
해설
(1) 정보 기술 수입 및 수출 유한회사의 전화는 제안에 해당하며 유효한 제안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1) 계약 체결 의사의 명확한 표시, (2)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되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유효, (3) 청약 초대는 계약 성립을 위한 주요 조건을 포함하여 완전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며, 청약이 수락되면 청약자는 이에 구속될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2) A & amp; AT 오스트레일리아의 답변은 약속을 구성합니다. A & AT의 약속은 오퍼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았으므로 오퍼에 대한 약속은 유효합니다.
(3) 매매 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약속이 효력을 발생하면 계약이 성립합니다.
(4) 정보 기술 수출입 보험에 가입... CIF 용어에 따라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5) 판매자인 Information Technology Import & Export LLC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A & amp; AT Australia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차적인 구제 수단이며 다른 구제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구매자가 합리적인 방법(최저가를 의미)으로 대체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두 가격의 차액과 판매자에게 발생한 손해(예: 가격 외 추가 비용)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모든 국가의 중재법은 중재 합의가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당사자들이 특정 분쟁과 관련하여 중재 합의에 도달한 경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 계약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판정이 내려진 곳의 법(이 경우 영국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