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초연금 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15년 동안 불입금을 적립한 개인은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합니다.
기초노령보험에 가입하고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15년 미만의 기여금을 납부한 개인은 15년 동안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농촌 사회노령보험 또는 도시 주민 사회노령보험으로 전환하여 해당 노령보험 대우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