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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면세 정책

법적 분석: I. 2000년 6월 1일부터 사료 제품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과세 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수입 사료와 국내 사료는 동일한 세금 및 면세 정책을 적용받습니다. (차이수이 [2006 54 38+0] 제 30호)

면세 사료의 범위: 단일 벌크 사료, 혼합 사료, 배합 사료, 배합 프리믹스, 농축 사료.

셋째, 면세 절차를 위한 면세 사료는 지방 세무 당국이 인정한 사료 품질 시험 기관에서 발급한 사료 제품 자격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대두박 및 기타 식사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정책에 관한 통지'(차이수이 [2006 54 38+0] 30호)에 따르면,

1.2000년 6월 1일부터 사료 제품은 부가가치세 부과 및 면세의 두 범주로 나뉘어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면제됩니다.

2. 수입 사료와 국내 사료는 동일한 세금 또는 면제 정책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사료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통지(중화인민공화국 [2006호 54 38+0] 121호) 제1조는 면세 사료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 식물, 미생물 또는 광물에서 추출한 제품 또는 그 부산물을 의미하는 단일 벌크 사료. 범위는 밀기울, 와인박, 어분, 사료용 사료, 사료용 인산칼슘, 유채박, 목화씨박, 해바라기박, 땅콩박 및 대두박을 제외한 기타 식사 제품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위 업체가 면세로 수입한 사료용 어분은 위 문서에 규정된 면세 사료의 범위에 해당한다면 현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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