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서세는 3%~5% 폭의 세율을 실시한다. 진폭의 세율을 실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감안하여 각지의 경제 차이가 큰 실제 상황이다. 따라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3% 에서 5% 의 범위세율 규정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재정부와 국세총국에 보고하여 등록하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체세법 제 3 조 증서세율은 3 ~ 5% 이다. 증서세의 적용세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액 규정 범위 내에서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되고 재정부와 국세총국에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