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성적 합격기준은 전국세무사 직업자격평가위원회가 인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총국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보고하여 비준해 중국 등록세무사협회가 발표했다.
시험 성적 합격기준, 성적 심사, 자격증 신청 등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시험 성적 합격기준을 심사한 후 발표한다. 각 과목 만점 140, 각 과목 합격 점수선 84 가 예상된다. 심사 결과는 롤링 관리를 실시하여 기한이 5 년이다. 수험생은 반드시 5 년 연속 시험 연도 내에 모든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면제자는 반드시 4 년 연속 시험연도 내에 시험과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수험생 시험 성적 유효기간 연장:
수험생 참고에 대한 전염병 예방·통제 영향을 감안하여 수험생의 이익을 제한하기 위해' 인적자원 사회보장부 사무청' (인사청 106 호) 정신 지원 후 전염병 예방·통제 등으로 2020 년 세무사 시험에 참가할 수 없는 수험생, 합격점수선 유효기간이 1 년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