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케이터링 송장에 대한 최소 세율은 6%이며 소규모 케이터링의 경우 3%입니다. 대규모 케이터링의 기준은 1년 연속 브랜드 총 매출액이 500만 위안 이상인 경우입니다. 단, 테이크아웃은 판매용 제품이 아니므로 17%의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납세자는 테이크아웃 제품에 대해 6%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를 통칭하여 일반 납세자라고 하며, 부가가치세 계산서는 일반 납세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사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시범 조치 시행에 관한 조치 제15조: (1) 납세자는 본 조 (2), (3) 및 (4)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행위를 할 때 6%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2) 운송, 우편, 기간 통신, 건설 및 부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 부동산 판매 및 토지 사용권 양도의 경우 세율은 11퍼센트로 합니다. (3) 유형 동산 임대 서비스 제공의 경우 1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국내 단위 및 개인의 국경을 넘는 과세 대상 행위의 경우 세율은 0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재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6조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