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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미용실 겸 스킨케어 제품을 팔아서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모 미용실은 미용업무를 제공하는 동시에 샴푸, 스킨케어 등 일부 화장품의 소매업도 겸업하고 있다. 세무부는 이 가게에 소매업 및 미용미용 등 업무소득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하도록 명령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답: 미용 미용은 영업세 범주에 속하지만 샴푸 스킨케어 등 화장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속한다.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6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용역과 상품 또는 비과세 용역을 겸영하는 사람은 과세 용역의 영업액과 상품 또는 비과세 용역의 매출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과세 노무는 화물이나 비과세 노무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미용실은 경영 항목에 따라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기록이 없거나 장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매업무소득과 미용업무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수입을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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