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미용 미용은 영업세 범주에 속하지만 샴푸 스킨케어 등 화장품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에 속한다. "영업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6 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 용역과 상품 또는 비과세 용역을 겸영하는 사람은 과세 용역의 영업액과 상품 또는 비과세 용역의 매출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별도로 계산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과세 노무는 화물이나 비과세 노무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미용실은 경영 항목에 따라 영업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기록이 없거나 장부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판매업무소득과 미용업무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게 되면 전체 수입을 부가가치세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