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동물 피부
동물가죽은 각종 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에서 직접 벗겨낸 생가죽과 무두질 피부를 말한다. 생가죽과 생편은 맑은 물, 소금물, 방부액을 통해 담그고, 털을 깎고, 제모, 말리거나 훈제하며, 무두질을 하지 않고 이 화물에 대한 과세 범위에 속한다.
구매양가죽이 상술한 요구에 부합한다면 공제율은 13%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