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세청, 문화부 및 국가체육위원회가 규정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우리나라의 예술 공연 및 스포츠 공연에 대한 과세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세법'(Guo Shui Fa [1993] No. 89)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우리 나라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조세협정"이라 한다)의 면세조건을 충족하려면 우리 나라와 상대방 국가 간의 정부간 문화체육교류협정 또는 계획(포함)을 제공받아야 한다. 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스포츠 대회 또는 스포츠 공연에 대해 중국 스포츠 협회가 체결한 계약 또는 계획) 및 위에서 언급한 계약 또는 계획에 따라 첨부된 보고서 지방세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체결된 성과 또는 성과 계약서 당국은 세금 계약의 관련 조항에 따라 개인 소득세, 법인 소득세 및 매출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및 대만 배우, 중국 또는 본토에서 공연 또는 공연에 참여하고 소득이 면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중화민국' 및 '본국의 인민공화국 국영기업'
3. 모든 단위가 체결한 이행 또는 이행 계약에는 세법 또는 조세 조약을 위반하는 세금 포장 조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4. 세법 및 조세 조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단위는 이행 또는 이행 계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외국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 배우 및 운동선수의 공연 또는 공연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먼저 현지 세무 당국에 연락하여 국내 세법 및 관련 조세 조약의 조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에 따라 주최자 또는 접수 단위는 공연 또는 공연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단위는 세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2. 인민의회 "개정 결정" 제1조에 의거. 중화민국 및 2011년 대통령 명령 제48호: “중국에 거주지가 있거나 거주지 없이 영토에 거주하는 개인은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개인은 본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국 내외 소득에 관한 법률
주소가 없고 중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중국에 거주한 지 1년 미만인 개인, 국내에서 얻은 소득. 중국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개인소득에 개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1. 임금. , 급여소득
......
4. 근로보수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