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개인의 경우 주요 세금으로는 연방 개인 소득세, 거주하는 주의 개인 소득세, 지역(사회)구의 재산세, 사회보장세 및 자본 이득세(투자 수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
4월 15일은 미국에서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에 줄을 서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세금을 신고합니다.
세금 신고 시 부부가 따로 또는 가족이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은 기타 부담금에 대해 1인당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평균 소득이 약 $50,000인 가족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부부에 자녀가 없는 경우 한 사람이 3만 달러를 벌어 3천 달러(65,438+00%)를 원천 징수하고 다른 한 사람이 2만 달러를 벌어 2천 달러(65,438+00%)를 원천 징수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2010년 세금 보고는 ($): 연간 총 소득 - 표준 공제액 - 개인 공제액(2인) = 과세 소득, 즉 50,000 - 11,400 - (3,650 x 2) = 31,300으로 계산됩니다. IRS 계산에 따르면 이들은 3,835를 납부해야 하고, 5,000을 원천징수했습니다. 납부할 세금을 공제한 후 연간 세금 환급액은 $65,438+065,438+065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인 경우:연간 총 소득 - 표준 원천 징수액 - 개인 원천 징수액(4인용) = 과세 소득, 즉 50,000-11,400-(3650 x 4) = 24,000이 됩니다.2,766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최종 연간 세금 환급액은 $2,234입니다.
또한 두 자녀가 모두 16세 미만인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보호자)도 자녀당 최대 1,000달러의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직원 세금 면제 정책에 따라 올해도 이 부부는 800달러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는 원천 징수한 5,000달러를 모두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 정부로부터 34달러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연방 개인 소득세는 누진제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고지서가 한 단계씩 높아집니다. 구체적인 세금 청구서는 해마다 바뀝니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는 현재 개인 소득세 인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최고 세율은 약 40%이지만 부유한 미국인들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방법은 해외, 특히 '조세 피난처'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실효 세율은 소득의 3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거나 전혀 내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은 주로 중산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또는 가족의 실효 세율은 약 2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