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2023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KLOC-0 3% 선제율에 적용되는 선불부가가치세 항목은 1% 선제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선불합니다.
셋째, 2023 년 1 월 1 일부터 2023 년 12 월 3 1 일까지 부가가치세 가산 감액 정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1) 생산서비스업 납세자가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따라 5% 를 더하여 과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생산서비스업 납세자가 여손매를 가리는 것은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는 납세자의 50% 를 넘는 것을 말한다.
(2) 생활서비스업 납세자가 현재 공제 매입세액에 따라 10% 로 과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활서비스수 허업 납세자는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매출이 전체 매출의 모델 폭 비중이 50% 를 넘는 납세자를 말한다.
(3) 납세자가 가산공제정책을 적용하는 기타 관련 사항,' 재정부 세혜탄무총국 세관총국'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국 공고 20 19 년 39 호),' 재정부 세무총국' 에 따라 생활서비스업 부가가치세 가산공제정책 명확화에 관한 붕괴효고 공고
4. 본 공고에 따라 감면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본 공고가 발부되기 전에 이미 징수한 것으로 납세자가 이후 납세기간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환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