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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분쟁 사건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셰 리밍 타운

사건 소개

원고 : 항저우 XXX 시멘트 관리 유한 회사

피고 : 절강 XX 시멘트 유한 회사

2005년 4월 22일, 원고와 피고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의 벌크 시멘트 생산량 32.5 형을 180 위안 / 톤, 42.5 형을 205 위안 / 톤에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배송이 우선합니다. 배송 장소는 항저우 부두였습니다. 운송 수단 및 정산 기준은 피고가 대표하는 해상 운송이었고 운임은 톤당 RMB 20이었습니다.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의 위임장을 가진 피고가 인도 증서에 서명하고 원고가 정산을 위해 피고가 세금 계산서 1 장 정산을 제공하고 한 번의 정산으로 50 만 위안 이상의 물품 대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며칠 지불을 연기하기로 동의했으며 피고는 공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는 시멘트를 배로 원고에게 운송했고 운임은 원고가 부담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시멘트와 운임을 함께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처음에 원고에게 시멘트 대금과 운임을 하나의 청구서에 합쳐서 청구서를 발행했습니다. 피고는 2005년 5월부터 시멘트 대금과 운임을 분리하여 시멘트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운임에 대해서는 운송회사에 발행하는 두 개의 청구서를 발행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두 개의 송장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송장을 수령한 후 시멘트와 운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다.

2005년 7월부터 2006년까지 원고는 중국농업은행을 통해 피고에게 시멘트 대금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5건의 부가가치세 청구서를 발행하였다. 피고의 영업부 영업사원인 저우 XX는 2005년 4~5월 항저우에 출장 중 자신을 '루진안'이라고 소개하며 가격의 5%에 운송 송장을 발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받았다. 그 다음 주에 루진안은 루진안에게 항저우 XXXXX 자동차 운송회사를 운송인으로 하여 5건의 운송 송장을 발행하고 송장을 받은 다음 주에 해당 송장 수수료를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의 영업 관리자인 유XX는 위 송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운임 대금을 정산했습니다. 원고는 위 인보이스에 부가가치세를 입금하였습니다. 공수구 세무국이 5건의 운송 송장을 검사한 결과, 원고는 부가가치세 23,330.43위안과 이에 상응하는 연체료 465438+092.33위안, 기업소득세 65438+002287.27위안의 납부를 명령받았다. 원고는 위 금액을 2006년 9월 26일 5438+0 및 2006년 9월 25일에 각각 6회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였다.

원고가 위 금액을 납부한 후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동의하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 피고는 129810.03 위안의 손해배상, 2. 피고는 이자 6480 위안(2006년 9월 21일부터 8개월간, 이자율 2.1 ‰) 지급, 3. 이 사건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요청하였다.

중점에 대한 분쟁

1. 원고가 피고의 지불에 시멘트와 운임이 포함되는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 대금만 지급하고 운임은 제외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와 운임을 포함하여 지불했다고 생각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 계약 제 3 조에서 운임은 톤당 20 위안이라고 합의했으며, 계약서에서 원고가 시멘트 지불 외에 피고의 운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불해야한다고 명시 적으로 동의 한 것을 참조하십시오.

3.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금액 자체에도 시멘트 대금과 운임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고가 2005년 4월 28일 원고에게 발행한 부가가치세 계산서는 송장번호 06954052, 규격 42.5, 수량 2547.52톤, 가격 및 세금 합계 573,192 위안, 계산식은 573,192 ÷ 2547.52 = 225이다. 피고 회사의 2005년 4월 23일자 벌크 시멘트 납품 대장에 따르면, 42.5 시멘트 운임은 톤당 20위안이다. 피고 회사의 벌크 시멘트 납품 대장에 따르면, 2005년 4월 23일 42.5호 시멘트의 운임은 톤당 20위안, 판매 가격은 톤당 205위안으로 정확히 225위안이고, 2005년 5월 1일 42.5호 시멘트의 운임은 톤당 20위안, 판매 가격은 톤당 205위안이었다. 이 둘의 합계는 정확히 225위안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는 시멘트와 운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4. 심문조서(1페이지)의 유XX는 "질문: 귀사와 항저우 XX 시멘트 관리 유한회사 A: 예, 우리 회사는 항저우 XX에 시멘트를 공급하고 항저우로의 운송을 담당합니다. 항저우 XX에 판매한 시멘트 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시멘트 송장은 운송 송장과는 별개의 송장이었습니다. 저는 이 송장을 항저우 XX에 가져가서 정산했습니다." 이는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는 시멘트와 운임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저우XX는 조서(1페이지)에서 "항저우의 루지난이라는 사람에게 이 운송 송장을 개봉하도록 맡겼다. 저는 이 송장을 우리 회사 영업부장인 유XX에게 주었고, 그는 이 송장을 사용하여 항저우 XXX와 시멘트 운송비를 정산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에 시멘트와 운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유XX와 저우XX의 행위가 대리인의 행위인지 개인의 행위인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피고는 유 XX와 저우 XX의 행위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며, 개인적 행동이므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피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유 XX, 저우 XX의 행동이 대리인의 행동에 속하므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고와 Yu XX, Zhou XX 사이에는 비즈니스 관계가 없으며, 원고는 Yu XX, Zhou XX에게 송장 제공을 요청할 이유가 없습니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 영업 직원으로 유 XX, 저우 XX, 영업 관리자로 유 XX이다. 피고는 수취인으로서 원고에게 청구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 유○○은 심문조서(1쪽)에서 "문: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답:2003년 9월부터 절강XX시멘트주식회사 영업부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현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 귀사는 항저우 XX 시멘트 유한공사와 거래하고 있습니까? 답변: 예, 저희 회사는 항저우 XX에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으며 항저우로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항저우 XX에 판매하는 시멘트 가격에는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멘트 송장은 운송 송장과는 별개입니다. 저는 이 송장을 항저우 XX에 가져가서 정산합니다." 저우 XX는 심문조서(1페이지)에서 "Q: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A: 2005년 3월 말부터 절강 XX 시멘트 유한회사 영업부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질문:2005년 7월 25일자 송장 번호 00716914, 금액 15,962.98위안, 2005년 9월 6일자 송장 번호 00716915, 금액 57,178.88위안, 00205번. b:2005년 9월 28일자 송장 번호 00285831, 금액 91,840위안. c:2005년 9월 30일자 송장 번호 00285840, 금액. 101516.8 위안. 송장 발행 단위는 항저우 XX 자동차 운송 유한 회사입니다. 알아요. 저는 항저우의 루라는 사람에게 이 운송 송장을 작성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차를 운전한 후 저는 송장을 우리 회사의 영업 책임자인 유 XX에게 주었고, 그는 송장을 받아 항저우 XX와 시멘트 운송비를 정산했습니다." (4페이지) 질문: "이 운송 송장을 잘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 저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송장 비용의 5%는 공장에서 가져갑니다." 위 녹취록에 따르면, 유XX와 저우XX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송장을 발행했고, 이후 원고에게 위 송장을 제공하여 원고 회사에서 운송비를 정산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피고를 대리한 유○○, 저우○○의 행위는 개인 행위가 아닌 대리 행위이므로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원고가 지급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납부할 세금은 원래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자금은 공제 대상이며 피고가 허위 인보이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고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계약법 제107조는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태한 때에는 계속 이행, 원상회복 조치 또는 손해배상 등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시멘트를 구매하고 피고에게 시멘트 대금과 운임료를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송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서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부가가치세 계산서와 상계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한 부가가치세 계산서 중 1표 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계산서를 모두 상계하였고, 과세 당국이 이를 매입세액 전가로 처리한 상황도 없었습니다. 이는 피고가 1표 1매 정산 요건을 충족하는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제공하는 한 원고가 이를 상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 송장 부가가치세 공제 관리 시행세칙 제3조는 "운송 단위가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발행한 운송 송장과 운송 단위의 지방 세무국 및 지방 지방 세무국이 운송 단위 및 개인을 대신하여 발행한 운송 송장은 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피고가 별도의 운임 청구서를 발행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청구서라면 원고는 여전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건에 관련된 5건의 송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멘트를 선박으로 운송한 항저우 XXXXX자동차운송유한공사와 실제 화물운송 관계가 없다. 운송 회사가 송장을 제공하지 못하더라도 피고는 세무 당국에 송장을 발행할 수 있었다. 유○○은 심문조서(3쪽)에서 "세무서에 가는 데 7%의 비용이 드는데, 돈을 아끼기 위해 4~5%만 발행한다"고 진술했다. 피고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원고에게 허위 인보이스를 제공했습니다. 피고가 제공한 허위 인보이스로 인해 원고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직접 발행하거나 세무 당국이 발행한 송장이 진짜 송장이었다면 원고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납부한 세금이 손실이었습니다. 이 손실은 피고가 제공한 5건의 허위 인보이스로 인해 발생했으며, 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금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원심 판결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시멘트 매매 계약은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정산 방법과 기준(운임, 피고가 운송 대행, 운임 20위안/톤)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고, 피고는 합의에 따라 관련 물품과 운송에 대한 송장을 발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 한 송장은 피고 영업부 영업 사원이 운임 정산을 위해 원고에게 일정 수수료를 허위로 지불하여 피고 영업 관리자가 원고에게 제공 한 송장입니다. 한편으로 피고는 송장 발행의 전 과정에서 원고의 과실을 입증할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영업사원과 영업 관리자의 행위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대리한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했고, 피고는 그 위법 행위로 인한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 영업사원이 제공한 송장으로 인해 원고가 해당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수반되는 의무에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책임, 즉 계약 위반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는 해당 증거와 법률 및 규정없이 변호를 제기했기 때문에 변호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법 제60조 제1항 제107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3,330.43위안, 기업소득세 102,287.27위안 및 이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 4,192.33위안, 총 1,298,655위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 후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법정 기간 내에 항소 사건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고 소송 비용의 감면 또는 연기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2심 소송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심 법원으로부터 항소를 자동 취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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