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납세자의 자가 사용 고정자산 판매 관련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공고(2012년 국가세무총국 공고 제1호)는 다음 두 가지 상황에 속하는 자가 사용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는 간이 방법에 따라 4%의 감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개정된 내용). "부가가치세는 3%의 세율로 부과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방식에 따라 2%의 경감된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자가사용 고정자산을 매입 또는 제조하여 일반과세자로 인정받은 후 해당 고정자산을 판매하는 납세자는 소규모과세자에 해당합니다.
2. 간이과세방식에 따라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고정자산 매각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일반과세자가 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공제되지 않는 중고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4%의 절반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매입 시 매입세액이 공제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처리 시점에 해당 세율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