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식 인센티브에 대한 세제 혜택: 1 공모 및 양도 시장에서 상장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개인은 배당 및 상여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개인이 공모 양도시장에서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기간이 1개월 미만(1개월 포함)인 경우 배당 및 상여소득은 전액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유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포함)인 경우 과세대상 소득의 50%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위 소득은 20%의 일률세율로 과세합니다. 상장기업이 배당금을 분배하는 경우, 개인이 주식을 1년 미만(1년 포함)으로 보유한 경우, 상장기업은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개인이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등록결제회사는 보유기간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증권회사 및 기타 주식보관인은 개인 자금 계좌에서 공제하고 다음 달에 증권등록결제회사에 양도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상장기업에 양도하고, 상장기업은 세금을 수령하면 상장기업이 세금을 수령하고, 세율은 균일한 20%를 적용한다. 상장 회사는 다음 달 5 영업일 이내에 상장 회사에 이체하고 상장 회사는 세금을 수령 한 달의 법정 신고 기간 내에 관할 세무 당국에 지불을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