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료 = 연체료 × 연체 일수 × 5/10,000.연체료는 납세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연체료의 비율입니다. 이는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무 당국이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의 척도입니다.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32조는 납세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정해진 기간까지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외에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매일 체납 세액의 0.5%의 연체료를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