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해관총서 공고 제54호(2010)에 따른 입국 여행자 휴대 수하물 검사 및 반출 기준:
제1조: 입국 거주 여행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총가액 5,000위안(5,000위안 포함) 미만의 개인용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비거주 여행자가 총가액 2,000위안(2,000원 포함) 미만의 개인용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세관 통관 시 세금을 부과합니다. 2,000위안)의 개인용 물품은 세관에서 면세로 출고하며, 개인용 및 합리적인 개수로 제한하되 담배, 주류 및 국가 규정 20종 물품은 별도로 과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제2항 거주 여행자가 개인 용도로 5,000위안 이상의 개인 물품을 휴대하고 세관에서 개인 용도로 확인된 경우, 비거주 여행자가 해당 지역에 체류할 목적으로 개인 용도로 물품을 휴대하고 세관에서 개인 용도로 확인된 금액이 2,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개인 용도의 물품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미분할 물품의 전액에 대해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단기 다회 왕복 여행자 수하물, 부과 대상, 면제 조항, 검사 및 반출 기준 등은 제3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