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연간 환결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선납세액이 연간 환납세액보다 크고 세금 환급을 신청합니다. (b) 납세 연도 내에 취득한 종합소득은 654.38+0.2 만원을 초과하고 납세액은 400 원을 넘어야 한다. 환급액 또는 과세액 = [(종합소득 -6 만원-삼보험일금 등 특별 추가 공제-자녀 교육 등 특별 추가 공제-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조건에 부합하는 자선기부) × 적용세율-속산공제]-선불세액.
개인 소득세 환급은 구체적으로 1 입니다. 신청자 스스로 세금 환급 처리: 매년 3 월 1 일부터 6 월 20 일까지 세무서 웹 사이트, 개인소득세 휴대폰 앱, 우편물 신청을 통해 연간 환결산을 신청하거나 직접 세무서로 가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에 협조해 달라고 의뢰한다. 납세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이전 납세년도에 회사 이외의 종합소득, 관련 공제 정보,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하고, 회사 납세자에게 세금 신고와 세금 환급에 협조할 것을 의뢰한다. 3.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 또는 개인에게 세금 환급을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