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 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023 년 6 월 1 일에서 2023 년 2 월 3 일1일, 월 매출액이 65438+ 만원 이하인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2.2023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2023 년 2 월 3 1 일까지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1% 에 따른 세율을 낮췄다 3% 공제율을 적용하는 선불 부가가치세 항목, 선불 부가가치세 공제 1% 공제율
3.2023 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2023 년 2 월 3 1 일까지 다음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제 정책을 시행합니다.
(1) 생산서비스업 납세자가 당기 공제 매입세액에 5% 를 더하여 과세 금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생산서비스업 납세자는 우편서비스, 통신서비스, 현대서비스,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2) 생활서비스업 납세자의 당기 공제 매입세+10% 공제 과세 허용. 생활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서비스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납세자를 말한다.
2023 년 새로운 정책의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규모 납세자: 연간 과세 매출이 500 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소규모 세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 및 우대세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는 간단한 세금 계산 방법을 채택하여 매출의 3%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부가가치세율 인하 1% 입니다. 일반 납세자의 6% 9% 및 13% 의 부가가치세율에 비해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이 낮다.
2. 자영업자: 자영업의 주체는 개인이지 회사조직이 아니다. 개인은 모든 경영 위험과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3. 이중 면제 정책: 월 매출이 654.38+ 만 미만이고 연간 매출이 654.38+0.2 만 미만이며 부가가치세 전용 송장을 발행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이중 면제 정책을 받을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자영업자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취업 확대, 주민 소득 증가,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세금 부담은 여전히 무겁기 때문에 세금 우대 정책을 합리적으로 활용해 부담을 줄여야 한다.
법적 근거:
"국가세무총국 소기업 부가가치세 면제 공고" 제 1 조.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는 각각 상품 판매나 가공 수리, 수리, 용역 및 무형자산 판매를 계산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리수리수리용노무의 월 매출이 3 만원 (분기별로 9 만원 납부) 을 넘지 않고, 판매서비스와 무형자산의 월 매출이 3 만원 (분기별로 9 만원 납부) 을 넘지 않는 2065,438+08, 1, 202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