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울지 않나요?
오래 전에 [남자, 우리는 울지 않는다]라는 기사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포로수용소에 있던 미군 병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였죠. 미군 하사관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사병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형제여, 우리는 울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 어떤 종류의 평온함이 있을까요?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모든 소년은 자라서 영웅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영웅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야 세상에 영웅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특히 군인이 되고 나서 더욱 확고한 생각을 갖게 되었죠. 저는 영웅이 되고 싶지 않고 영웅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모든 전우들처럼, 모든 형제들처럼 우리는 그저 묵묵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엄숙한 제복을 입는다고 해서, 우리 머리에 빛나는 국가 휘장과 붉은 어깨 배지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속한 맹세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억은 항상 날아가고, 그 기억들을 정리하는 데는 항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고 익숙한 얼굴들이 항상 떠오릅니다. 저는 종종 꿈속에서 과거로, 우리의 과거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군 생활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눈물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많은 과제에서 우리는 매우 잘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울지 않고, 다쳐도 울지 않고, 죽어도 울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알려진 사람이지만 헤어질 때가되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정상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눈물 인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말하더라도 형제, 우리는 울지 않지만 그 순간에 우리 자신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놓을 수 없었고, * * * 함께 살고 죽었던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놓을 수 없었고, * * * *로 고생했던 형제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제대군인의 처우를 살펴보면, 1954년 8월 이후 입대해 만 60세(만 60세 포함)가 된 11만 명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011년 8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농촌퇴역군인에 대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농촌퇴역군인은 전역 당시 농촌 가구에 정착하여 현재도 농촌 가구에 있는 사람과 전역 당시 농촌 가구에 정착하였다가 비농업 가구로 변경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위 대상자에는 이미 도시 근로자 연금 또는 노령 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퇴역 군인은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차이수이 [2005] 제18호 문서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세무국 군 경력 간부에 대한 자체 세금 정책 통지"(차이수이 [2003] 제26호)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국가세무국 도시 퇴역 군인의 우대 세금 정책 통지에 대한 자체 직업 선택 지원"(차이수이 [2003] 제3조)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 '군대 동반 가족 고용에 관한 조세정책에 관한 통지'(財政部[2000] 제84호) 제2조는 군에 전출한 군 간부, 도시 퇴역 군인 및 군대 동반 가족이 자영업을 하는 경우 세무 등록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동안 영업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이란 7인(7인 포함) 이하의 자영업을 말합니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8인(8인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개인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군대 전출 간부 및 군대 동반 가족은 신규 기업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2.기타 : 국무원은 "제대 징집병 배치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으며, 제 12 조는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학교 (중등 전문 학교 및 기술 학교 포함)를 졸업하지 않았고 제대 후 학업을 계속하기를 희망하고 학업 조건을 충족하는 징집병은 연령을 적절히 완화 할 수 있으며 제대 후 다음 학기에 원래 학교에서 학업을 재개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적 학교가 폐지 또는 통폐합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원적 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원적 학교는 군급 이상 교육청에 적절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징병업무에 관한 규정 제25조는 "법령에 따라 징집이 연기될 수 있는 일반계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재학생 중 자진하여 신청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적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의 재적을 유지하며, 제대 후 학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 규정에도 해당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톈진시 징병 업무에 관한 몇 가지 조항 제13조는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학생은 승인을 받으면 현역 군 복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하는 학생이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원 소속 학교는 그 재적을 유지하고, 복학 후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재량에 따라 수업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직업 조정을 신청할 경우 학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