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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통과

계약에 관련된 세금이 확인되고 납부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계약이다. 세무심사는 계약세, 토지부가가치세 등 계약과 관련된 세금의 합법적인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심사가 통과된 후에야 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되어 부동산 등록과 거래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계약이 세무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그에 따라 시정하거나 세금을 납부한 후 심사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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