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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집용지는 도시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하는가?

재정부 국세총국의 부동산세 도시 토지사용세 관련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 [2006]186 호) 문서 제 3 조에 따르면, "도시 토지사용세 징수 범위 내에서 채집, 관광농업을 운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직접 채집, 관광 재배, 양식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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